법인소개
인사말
구성원 소개
오시는 길
사건 대리
산재
기업자문 및 컨설팅
급여·4대 보험
강의
상담의뢰
Loading...
유튜브
jnhrm1
2019-05-28T10:55:28+09:00
[근로자를 위한 노동법] [징계위원회]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셨다구요?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.
jnhrm1
작성일
2019-08-02 14:05
조회
364
0
인쇄
«
[노동법 이슈] 2019년 하반기에 바뀌는 주요 노동법과 노동정책 총정리
[노동법 이슈] [직장 내 괴롭힘] 국내 그 어떤 직장 내 괴롭힘 해석보다 자세합니다. 사용자, 근로자 다 겪어본 노무사가 경험을 토대로 설명!!
»
목록보기
Powered by KBoard